'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 이재웅 대표 등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밝혔다.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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