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한 A병원의 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병원이 위치해있는 지역의 B보건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한 A병원의 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병원이 위치해있는 지역의 B보건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 정도임을 확인했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되었고,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하였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격리·강박하고 후(後) 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Pro re nata, 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피조사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5월 24일 검찰총장에게 A병원장을 고발 하고, B보건소장과 A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 상의 절차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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