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수족관서 큰돌고래 16마리, 벨루가 5마리 전시중
대기업, 지자체가 대부분... “한국사회 수준 낮춰” 비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 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등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기자회견을 열고 돌고래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 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등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기자회견을 열고 돌고래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바다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동물권단체가 “수족관 돌고래를 방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물해방물결, 동물권 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등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큰돌고래 16마리, 벨루가 5마리가 전시돼 있다. 해당 수족관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여수, 거제 씨월드로 총 5곳이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야 할 돌고래들은 좁은 인공 수족관에서 오랜 시간 감금돼 스트레스와 질병에 노출된다. 지난 10여년간 수족관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죽은 고래류는 46마리나 된다. 수족관은 그야말로 고래들의 무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이후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됐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정부가 관리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수출입 규제와 동물 쇼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돌고래를 수족관에 반입할 수 없다.

단체는 “롯데와 한화는 법이 예고한 최소한의 강제 요건마저 가볍게 거스르면서 무슨 사회적가치를 논하고 ESG를 논하는가. 울산남구청과 거제시청은 왜 한국사회의 수준을 낮추는 반생태적인 돌고래 전시에 앞장서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모든 수족관들은 돌고래와 벨루가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시민들에게 벨루가 방류를 약속하고서도 3년 넘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3년동안 세운 계획을 공개하고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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