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외적 허용
과기부, 28㎓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사용이 31일부로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먼저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돼 통신 3사가 전부 28㎓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2073억원을 내고 5G 28㎓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전제로 기지국 설치를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지난 12일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청문 과정에서 구축이 완료된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의사를 나타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려해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먼저 할당이 취소됐으나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