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 이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구속)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을 시신으로 마주했을 때의 참담함과 미안함, 죄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낼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고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사고 장소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자주 통행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 당연히 자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한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소극적으로 했고, 경찰 최초 조사 과정에서 음주량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이모(9)군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이 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고 당시 고씨는 이군을 친 뒤 약 20m 거리의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50초쯤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왔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는데도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씨는 재판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 “배수구 덮개를 지나가는 줄 알았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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