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실시…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
여가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실시…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5.31 09:50
  • 수정 2023-05-3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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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만 2000 가구 대상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만 2000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생활 실태 전반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번 조사는 조사주기 변경 이후 처음 실시하는 조사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혼인 등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사 참여, 가족 여가 등 가족생활 전반과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다.

이번에는 과거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핵심내용은 유지하되,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의 다양한 돌봄 상황과 노후 돌봄 수요 등 돌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조사의 응답 편의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의 종이조사표 대신 태블릿 피시(PC)를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종이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돼 있다. 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공문,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통계로 활용되는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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