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표 중 찬성 178·반대 107·무효 4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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