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근골격계질환 진찰·골밀도 측정 등 지원

사진은 경남 통영시 도산면 인근 갯벌에서 어민들이 조개를 캐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경남 통영시 도산면 인근 갯벌에서 어민들이 조개를 캐는 모습. ⓒ뉴시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맨손어업 등 쪼그려 앉는 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직업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여성어업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지로 2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1800명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강원도의 강릉·동해·삼척·양양·속초·고성·인제, 경상남도의 사천·남해·고성, 전라남도의 완도·해남·목포·여수, 전라북도의 군산, 충청남도 보령·서천·서산·청양, 울산 동구 등 20곳이다.

여성어업인의 근골격계 유병률은 82.6%로 남성어업인(69.4%)에 비해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직업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2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근골격계질환 진찰, 골밀도 및 근육량 측정 등과 사후관리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사천시·남해시·고성군 거주 여성어업인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한 후 지역별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인 여성 어업인은 특화 및 일반 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성어업인 분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화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