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5.30 13:13
  • 수정 2023-05-30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시위하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1인 시위하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선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양 전 고검장에 대한 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