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2022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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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다음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령은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개정령은 또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나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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