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서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제기된 국내 임금체불 진정 건수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고, 체불임금액도 2019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며,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수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여 대상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상담가로, 상담가가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사업종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특성, 임금체불 상담 시 고충, 고용노동청 진정 시 어려움, 임금체불 확인 이후에도 원상회복까지 남는 과제 등에 대해 상담가 각자의 경험과 제언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ZOOM)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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