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임신부 보호 메뉴얼 없는 유치장… 인권위 “유치장 시설 개선해야” 권고
샤워장·임신부 보호 메뉴얼 없는 유치장… 인권위 “유치장 시설 개선해야” 권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5.30 12:00
  • 수정 2023-05-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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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을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된다면서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하고, 유치장 시설 관련 미흡한 부분(변호인 접견실, 샤워실 미설치, 비상구, 쇠창살 철거, 조도 취약, 세면시설 수압 등)을 유치인의 생활 및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유치실 내에 이를 부착하고, 인권위 누리집을 이용하여 외국어 진정서를 포함한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유치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영상을 관계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등이 준수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일부 유치장은 유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는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권친화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의 유치장을 선정하여 총 8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개선사업에 따른 유치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시설 구비 등 시설 우수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신체검사 시 유형별 체크리스트 구비 등 지나친 신체검사 방지, △입감일별 유치인의 유치장을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유치장 내 코로나 확산 저지 등 의료조치 우수, △인근 도서관 연계 또는 외부도서 기증을 통해 책을 바꿔줌으로써 유치인의 생활편의 제공 등 우수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의거, 구비해야 하는 채광시설 및 운동시설 미비, △장애인 유치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CCTV 설치 안내문 미게시 등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변호인 접견실 방음시설 미흡, 유치인 전용 샤워시설 미설치, 비상구 설치 미흡 등 열악한 유치실 환경, △인권위 진정 안내, 외국인 유치인에 대한 안내 등 유치인 생활 관련 안내문 및 권리보장 안내문 게시 미흡 △임신 여성 보호 관련 매뉴얼 부재 △지나치게 많은 관할 경찰서 수로 인한 유치인 보호·관리 미흡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관행 △CCTV 영상 보존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다른 광역유치장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인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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