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학생들은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가 고향으로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왔다. 제주에서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둔 그는 실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