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법원 “도주 우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한 김모(33) 씨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한 김모(33) 씨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7시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지난 2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김씨는 25일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 문자로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26일 만났으나 김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후 먼저 귀가한 김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러 흉기를 챙겨,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 오전 7시7분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는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피습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도주했고,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며 보복 범행을 시인했다. 이날 법원 구속 심사 후에도 취재진에게 “속죄하겠다”, “(검거된 게) 억울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적극 분리 조치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했으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처는 없었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조치를 하려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연인관계’라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결혼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김씨를 남자친구라고 부른 점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