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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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령이고 평소 뇌경색과 치매, 섬망 증세 등을 겪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여러차례 질러 숨지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 30년 가량 갈등을 빚었다. B씨는 A씨 지인을 상대로 퇴거 및 철거 소송을 했으며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할 때 상대 후보로 나서려 하는 등의 갈등을 빚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평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부딪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현장이 편도 1차로인 데다 최초 발견 당시 A씨 화물차가 애초 달리던 방향이 아닌 중앙선 반대편 차선 왼쪽 갓길을 침범해 정차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B씨를 향해 운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했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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