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이주노동자 현실 열악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 지역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있기도
공공기숙사 설치·숙식비 선공제 법령 금지 등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위원회는 2023년 3월 9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9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됐고,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 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생활 주거지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인적 네트워크 부족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 지역 돈사 내에 설치된 열악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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