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급물살을 탄 후속 입법도 처리됐다.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

두 법 모두 각각 재석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269명에 찬성 26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1대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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