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시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시험 개선 권고
교육청 “세부 계획 마련해 하반기부터 허용 예정”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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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했던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앞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방식 개선 권고를 따른 결과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8일 진행될 하반기 지방공무원 필기시험부터 응시자들이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여성신문에 23일 밝혔다.

이전까지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왔다. 배탈이나 설사 등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더라도 시험장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으며,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7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지방공무원 1회 필기시험은 이미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이 안내돼 화장실 이용을 불허하지만, 세부 계획 마련 후 2회 필기시험부터는 권고에 따라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 공고문 중 일부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 공고문 중 일부. 

한편, 각종 공무원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국가직 7급 공채(지방직 7급 포함)의 경우 2018년부터 화장실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제2차시험은 불허).

다만 현재까지도 9급, 5급 공채와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등 대부분 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 신청자와 장애인 수험생은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는 있다.

대중들은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찬성하는 의견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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