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해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3∼4세 유치원생 여아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60) 씨에게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1심은 김씨의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K양의 비디오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및 진술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K양이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 비디오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성폭력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이프에 인위적 조작이 없다는 전제하에, 테이프를 시청한 원진술자가 테이프에 나타난 모습과 음성이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진술하면 비디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비디오 촬영기사는 문제의 비디오테이프가 원본과 똑같이 복사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해자들도 이 점을 확인해줬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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