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명동화재 첫 국가책임 인정 의미

'성매매처벌법' 연착륙 기폭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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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명동화재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나오자 여성단체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시행 첫 날인 23일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들이 피해 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행위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오히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정부의 성매매 방지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의 일명 '쉬파리 골목'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 5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12개 단체가 대책위를 발족하면서 본격화됐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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