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온라인 통해 신체부위 사진 등 전송받아
춘천지법, 징역15년 선고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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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만을 노려 약 30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회사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고씨는 2021년 8월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또 고씨는 같은 수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경찰이 고 씨의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그가 보관한 아동 성착취물은 2,976개로 피해자는 73명, 전원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어린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숨거나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해 피해 조사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의 협박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에 떨던 초등학생 1명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극 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하다”며 “성착취물은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 피해자 중 일부를 대리한 박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다수 미성년자를 피해대상으로 물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심각성,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사회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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