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격 정지·업무 배제 조치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70%는 집행유예·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일러스트 이태용
 ⓒ일러스트 이태용

인천 강화군에서 6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부모는 아이의 팔이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모는 “아이가 아이돌보미 A(60대)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과 강화군청에 사건을 접수했다.

맞벌이 부부인 B씨의 부모는 귀가 후 아이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거지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폭행하거나 밀치는 등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B군의 부부는 강화군과 경찰 측에 신고했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수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강화군 측에 “양육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즉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조치를 한 뒤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부모와 A씨를 불러 차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되는 즉시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면서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