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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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도 2달만에 4번째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3시30분쯤 술을 마신 후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동부경찰서 앞까지 약 11㎞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2%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었다. .

A씨는 2달 전인 5월말 술을 마시고 약 12㎞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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