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씨는 동거인의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이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자 1명, 여자 3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동거인 A씨가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