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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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 살해죄에서의 살해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3월 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 이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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