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뉴시스·여성신문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뉴시스·여성신문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직때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닌 범죄로 의심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 공익신고"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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