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직때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닌 범죄로 의심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 공익신고"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