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며 “간호법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뜨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때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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