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해 성희롱 판단…취소소송 1심서 승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 피해자 면담조사, 50여명이 넘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7월 개봉 예정인 박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진은 트레일러와 인터뷰 등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다. 16일 이뤄진 제작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은 “많은 분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사실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영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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