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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개정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해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과 제출 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기준을 인상(제12조 제2호 나목)은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해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 제4항 단서)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은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로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 2 제1항)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고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연금 계좌 세액 혜택 확대(제59조의 3 제1항, 제64조의 4 신설)은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 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연금 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포함하는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1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200만원을 초과하면 대해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명세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담완화(제81조의 11 및 제164조의 3 제1항)는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자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 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 금액이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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