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성소수자인 교도소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성소수자인 교도소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4월 26일 A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하여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그의 지인인 피해자가 A교도소에 수용된 후 성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A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장은, 피해자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었고, 관련하여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입실을 거부하여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장이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하여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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