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고심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재항고장 제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성범죄'가 가장 높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은 성범죄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범죄별 무죄율을 보면 강도(8%), 상해(6.24%)에 비해 성범죄는 21.88%로 3배 가까이 높다.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떨어지고,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성범죄를) 덜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하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그 사건 내용상 배심원들의 평결에 ‘강간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