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고심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재항고장 제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성범죄'가 가장 높아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은 성범죄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범죄별 무죄율을 보면 강도(8%), 상해(6.24%)에 비해 성범죄는 21.88%로 3배 가까이 높다.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떨어지고,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성범죄를) 덜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하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그 사건 내용상 배심원들의 평결에 ‘강간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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