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5월 2차 정례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안건은 전날 주례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 4건, 동의, 승인안 3건으로 주요내용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리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살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안이다.

이 안건 중 논란이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이다.

사업추진 방식을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사업규모확대, 사업예산 확대 등 주요 내용이다.

구리시의회는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비교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문회의를 거쳐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은 위탁개발사업이 구리시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지, 사업규모확대에 대한 사업예산의 증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구리시는 여성행복센터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준공했고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위탁개발사업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위탁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건축하고 구리시는 건축비를 20년 또는 30년 동안 이자와 함께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장기 상환이기에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봉수 의장은 "사업추진방법이 시장이 바뀔때마다 번복되고, 시장고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위탁개발방식은 후손들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시의 재정상황을 꼼꼼히 살펴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구리시의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