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발표
순찰 확대·쉼터 개방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어버이날인 8일 대구 중구의 한 쪽방촌에서 노인이 홀로 TV를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어버이날인 8일 대구 중구의 한 쪽방촌에서 노인이 홀로 TV를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폭염이 예고된 올해 여름철을 대비해 정부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 자원을 파악해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고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또한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하절기 보호 대책 추진 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을 독려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순찰로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며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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