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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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10일 발령했다.

A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 약 270만원.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했다.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약 1억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미납보험료만 납부 시 88세까지만 보장을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A씨 사례와 같이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B씨는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었고,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B씨의 자필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결국 금감원은 B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C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는 ‘종신보험’이라고 명기돼 있었고, C씨가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돼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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