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대상 악의적 왜곡·편파 방송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대구시 공무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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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8일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고소 이유에 대해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이종헌 본부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구광역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4월 26일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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