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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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기준 2500만 대를 넘었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가정(총 가구수 2073만1000)이 개인 자동차 보험에 들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여행자 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간병인 보험 등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개인보험에 중복가입하고 있다. 최근엔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식 한자어에 영어 표현 빼곡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실물이 없는 무형의 상품인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설계된 것이어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계약자는 설계사의 안내와 설명, 보험 설명서를 읽고 계약 후 청약을 하고 심사과정(언더라이팅)을 거쳐 승낙을 받은 다음에야 체결완료의 증서인 보험증권을 받는다. 비로소 약관(규정)을 꼼꼼히 읽어보더라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약관(보험규정)에는 법률용어가 많고 의학적인 전문 요소, 기술적인 요소 등이 복합되어 있다. 더욱이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오면서 당시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데 소홀했다. 일본식 한자용어가 중심인데다 최근엔 영어 표현도 부쩍 늘어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와 영어에 익숙지 않은 세대 모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근래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보험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막상 약관을 읽으려하면 쉽지가 않다.

부담보→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

국립국어원 등 정부와 학계, 보험협회 등이 나서서 약관과 설명서가 공공언어로서 대중과 쉽게 소통하도록 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 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다루기에 실비보험이라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다.

담보는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담보는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을 말한다.

의약품 설명서도 의학, 약학 전문용어가 중심인데다 한자어가 많아 낯설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의약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끝까지 읽고 숙지해야하는데 소비자 스스로 문해력을 의심해야할 정도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설명서도 주의사항과 ‘경고’를 끝까지 읽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건강보조제나 가벼운 소화제의 설명서에도 한자어가 중심이다. 위부팽만감은 위가 더부룩함, 구역은 메스꺼움, 구토는 음식물을 토함이라고 하면 어떨까?

흔히 끝까지 읽기가 고약하다는 의미로 ‘파인 레터(fine letter: 작은 글씨)’라 불리는 보험약관이나 의약품의 설명서는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다. 난해한 용어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글씨가 작아서 큰제목만 읽는 날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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