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특별당규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370명(83.15%), 반대는 75명(16.85%)이었다. 또한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9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으로 기록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선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부적격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도 포함됐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총선 후보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의무 성평등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된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앞서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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