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제 추진…손봉숙의원 1일 토론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합리성과 공익성 향상을 따지는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개혁 제안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과 함께 10월 1일 국회에서 입법영향평가제도 토론회를 연다.

입법영향평가제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환경, 성별, 문화, 인권, 사생활 영향' 을 고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선애 함께하는시민행동 실장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절차적인 투명성, 정당성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 공익의 관점에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시험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7일 현재 315개의 법률안(의원발의 251, 정부발의 64)이 발의돼 있다. 손봉숙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배선희 보좌관은 “요즘 하루에도 30건씩 법안에 서명해 달라며 다른 의원 보좌관들이 요구해서 당혹스럽다”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의원들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배 보좌관은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된다면 국회의원들의 공익성과 책임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윤철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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