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008만 호,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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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의 6억원 미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이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당초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따라서 뛰자,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45%로 낮췄다. 

올해에도 이 비율을 연장해서 적용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이 비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다. 이런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까지 더해져 재산세는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24.1% 감소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냈던 재산세가 107만8000원으로 47.0%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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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은 적다.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낮은 영향도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부분이다. 1주택자인 1008만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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