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대우조선해양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경남 통영시 대우조선해양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군 함정사업의 차별금지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등 선결 조건은 이미 모두 충족됐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우선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를 제기했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작년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기준 영업손실은 1조6136억원이다. 2021년에도 1조7547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근 2년간 적자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의 작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542.4%까지 뛰었다.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이 수혈되면 부채비율이 418.6%로 떨어지며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당분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재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 등 사업 재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