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화로 여성문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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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통적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파키스탄은 수년간 친미 군부정권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지배한 사회입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 사회적인 영역은 발달이 취약하죠.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부정의한 사회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참석차 방한한 히나 질라니(60)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에서 출발, 국제 인권문제로 관심을 돌린 인물이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대회 의제인 '인권과 테러의 대응'에 대해 발표한 질라니 보고관은 “여성의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 없이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80년 법률가로 출발해 '하두드 법'을 비롯한 파키스탄의 가부장적인 법률 개정과 여성의 권리 보호 법제 마련에 힘써온 질라니 보고관은 82년 파키스탄 고등법원, 92년 파키스탄 최고법원에서 법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소수자, 정치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의 문제들을 꾸준히 국제사회에 제기해 왔다. '젠더와 정의에 대한 접근''파키스탄 여성의 지위''파키스탄 무슬림 가족법 개정''파키스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등 그가 펴낸 저서와 보고서들은 이러한 관심의 지평을 반영한다.

질라니 보고관은 또한 90년대 초반부터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등 유엔 산하 기구의 인권전문가로 활약, 91년부터 여성인권 관련 국제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인권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헌법이 여성의 권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여성의 인권을 국내 문제와 별도로 국제적인 이슈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구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키스탄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현실이 고착화돼 있지만 최근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문제를 가시화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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