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엄마' 김광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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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단지(斷指)'를 통해 딸을 성폭행한 남편의 석방에 항의했던 김광례씨는 재판에 참석한 뒤 격한 어조로 “법 위에 돈이 있고 돈 위에 성폭력이 있다”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현재 “판결에 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심경과 피해자의 정황, 향후 조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힐 일이다. 충격이 엄청 크다. 판결문을 보면 나나 내 딸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해놨다”

- 구체적으로 판결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가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으면 자궁까지 파열됐을 텐데 그 안의 상처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건 너무도 모르는 얘기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갑자기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만성적으로 성폭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또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고 하고 아이가 기구를 써서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6세 아이가 무엇 때문에 기구를 질 속에 넣었겠는가. 판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 현재 피해자는 어떤 상태인가

“1심부터 6시간을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미국에 있는 학교를 바로 그만 뒀다. 노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의사가 일본에 들어가라고 조언해 지금은 일본에서 요양 중이다. 아이는 노씨가 무죄로 풀려난 사실을 모른다. 이 사실을 알면 아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당연히 2심을 파하고 항고를 해야 한다. 날짜를 보면 전부 조작돼 있다. 2002년 4월 노씨는 아이와 스위스 호텔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다고 하고, 95년에도 홍콩에 있다 중국, 일본을 왔다갔다했는데 일본에 한달 동안 있었다고 조작을 해놨다. 94년부터 여권을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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