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만
행정안전부 올해 지침 개정
일부 지자체 거부에 소상공인연합회 반발

지난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러온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러온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지자체를 규탄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와 농어업계가 갈등하는 모양새다.

소공연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 측과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 매장의 연 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천, 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 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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