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면전 치닫는 국가보안법 개폐

노 대통령 '폐지'에 박 대표 '온몸 저지' 맞서

국민연대 “한나라 개정안은 국민 우롱” 반발

정치권 분열에 민심도 좌우로 갈려 충돌우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이다.”(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이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달 초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 도중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으로 정치권이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고 있다. '일부 개정'과 '폐지'의 냉온기류를 오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대표직까지 걸고)을 걸고 폐지를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국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피해를 입었다”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밝힌다. 반면 개정이나 존속을 요구하는 쪽은 “아직도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높다”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만 무장해제를 당하는 꼴”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제8차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대목은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꾸어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와 18조 참고인 구인·유치, 19조 구속기간 연장, 20조 체포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30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차마 개정안으로 볼 수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 악용

1948년 만들어 7차례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 직후 극단적인 좌우익 갈등 공간에서 태어났다.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은 53년 대한민국 형법을 만들면서 김병로 대법원장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형법은 국보법 폐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25전쟁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다.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의 성격으로 강화된 것은 3차 개정 때였다. 사사오입 개헌, 죽산 조봉암 사형 등의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인심혹란죄'를 신설한 3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 정권도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4차)을 하는 데 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5·16쿠데타 후의 시기에 국가보안법은 3선 개헌의 장애를 뚫고 유신의 파고를 넘는 기둥으로 작용했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80년 6차 개정 이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했다. 찬양고무 등 반공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승계하고 형량은 높였다. 6공화국에서 단행된 마지막 7차 개정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북방외교를 내세웠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만을 삭제했으나 이적단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한편,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9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일반 법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입장이다.

폐지 찬성하는 여성단체

평화여성회·여연·민우회 등 40여개 단체 '폐지' 한목소리

2000년 발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는 모두 30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41개의 여성관련 단체가 포함돼 있다.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일상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권보호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활동 폭을 좁히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14일 현재 국민연대에 참여한 여성 관련 단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가는감리교여성회 함께하는주부의모임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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