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본사 ⓒ넷리스트 홈페이지
넷리스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본사 ⓒ넷리스트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4000억원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선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넷트리스의 주가는 판결 이후 거래에서 21% 뛰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과 기타 데이터 집약 기술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4억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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