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잇단 무죄 여성계, 규정 삭제 촉구

최근 장애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규정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있었던 정신지체 2급 여성 성폭행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최모(98년 당시 17세)씨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최씨가 7~8세의 지능을 가졌고 신체조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항거불능 규정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측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만으로도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에게 항거불능을 다시 입증하라고 하는 법적 오류를 재판부가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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