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 주겠다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조카에게 사 주겠다며 접근했다. 피해자가 도움을 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도 받았다.

같은 달 11일 C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향정 등)도 받고 있다.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했다. 피해자를 만난 후 노래방에 데려가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구속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입건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