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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돼 다른 금융사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물꼬를 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열린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를 지속하게 됐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 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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