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혈통주의 국적법이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고법 특별

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중국에 체류하다 밀입국

한 중국동포 김광호씨(41)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취득에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

법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아버지와 북한 국적의 어머니에게

서 태어난 김광호씨는 95년 밀입국한 뒤 당국에 귀순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국적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총 20조로 구성된 국적법 개정 시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한 법무부는

개정 시안을 토대로 유관부처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

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문제의 2조 1항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출

생한 당시에 부와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수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여성이 외국남성과 결혼해 봉?자식도 어머니의

국적을 따를 수 있게 한 것이다. 법무부는 91년 우리나라가 조인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비춰볼 때 국적법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정

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작년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를 개설하면서 국적법

개정 운동을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하게 제기해 온 오양순 신한국당 의원은 “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의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차별이라는 비난여론에 시달려온 국적법이 50년 동안 유지해온 현

행 체계를 깨고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하게 되리라는 전망은 비교적 낙

관적이다. 하지만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해 이룬 가정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 이룬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 국적법 자녀·남편 주민등록 안돼

총 16조로 구성돼 있는 현행 국적법의 여성차별적인 요소는‘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명시한 2조,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명시한 3

조와 4조,‘귀화요건’을 규정한 5조 6조 7조,‘처와 자녀의 국적취

득’을 명시한 8조, ‘처의 귀화제한’을 설명한 9조, ‘처와 자녀의

국적상실’을 명시한 13조에 걸쳐 있다. 이들 조항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연히‘성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귀화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기서 출생

한 자녀 역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여

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경우 법무부가 정한 귀화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인 것

이다. 2년전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한 오모씨(31)는 지난해 9월 딸을

낳았지만 5월 남편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무리 알아봐도 남

편의 한국국적 취득이 불가능하자 딸에게 한국 국적을 가지게 하려면

남편과 이혼, 자신이 미혼모가 된 뒤 자신의 호적에 딸을 입적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씨 부부는 딸의 입적이 끝난 현

재 다시 재혼할 계획이다. 오씨 부부와 비슷한 처지의 부부들 사이에

는 이러한 紫萱?통용되고 있다.

미혼모로 자식을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지 않은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 의료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쳐 왔다. 93년경 파키스탄에서 온

무하마드씨와 결혼한 남원순(24)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남가람(3)

은 출생하자마자 파키스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야 했다. 맞벌이

부부가 의료보험 혜택도 없는 자식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가끔 남가람을 만나는 남원순씨는 아들과 의사소통을 하지도

못한다.

자녀 국적 취득은 통과될 듯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양산해 온 국적법 가운데 ‘자녀의 국적취

득’조항 만큼은 서울고법의 위헌제청 건이나 법무부의 개정 움직임

에서 볼 때 해소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

지 못해 다른 아이보다 3배 이상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고 취학연

령이 된 아이들을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관계로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부부들은 큰 짐 하나를 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을 아내로 둔 외국 남성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

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아내의 국적 취득을 불허하는 현행법이 개선

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3년전 교회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타즈월씨(31)와 결혼한 특수교육

교사 백미숙씨(33)는 결혼 직후인 94년 12월 파키스탄 시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는 순간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9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던 남편의 입국이 불허됐기 때

문이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 올해 1월 어학연수비자를 받고 나서야

남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다. 타즈월씨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2년 후면 어학연수

비자도 유효 기간이 끝난다. 타즈월씨 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며 살

궁리를 찾고 있긴 하지만 2년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한

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곧 포기

했던 기억도 있다. 국내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직종에 한해서만 취

업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재활센터에서 받는 백미숙씨의 월급으

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부부는 그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는 말만을 하고 있다.

귀화 요건 성차별은 개선 안된다

외국인 남편이 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국적법에서 제시하는 귀화의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데 있

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귀화하려면 결혼후 3년 이

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정하는 지도층 인물의 추천 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경제

력은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국적취득과가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는 6-7천만원 선이다.

차등을 두고 있는 귀화조건에 대해서 법무부는 개정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국적을 따르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국적을 따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정서상

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 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검사의 설

명이다.

절름발이가 아닌 완전히 평등한 국적법을 기대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것일까. 외국인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면 상관없지만 한국여

성과 결혼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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