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새 주요 은행서 298건 적발
기업은행, 윤리강령 위반 최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이 성희롱과 폭행뿐만 아니라 직원과 고객 간 사적 돈 거래, 근무지 무단이탈 등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불거진다. 주요 은행 중에선 기업은행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약 6년 새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직원의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은행에선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 조처됐다. 이 은행에선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다.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 저해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한 상사가 징계받았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상급자 폭행·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발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다.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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